복지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서 정한 진료지원행위 불법 아냐”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복지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서 정한 진료지원행위 불법 아냐”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ㅇ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인용 보도

[복지부 설명]

□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ㅇ 지난 2월부터 여러 병원장들이 동 시범사업 실시를 건의한 바 있음

□ 정부는 작년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 골격과 내용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련한 것임

□ 복지부가 3월 6일 배포한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은 2월 29일부터 3월 6월일까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것임

□ 동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044-202-269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