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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 지속해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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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지난 해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이자 면제를 제안한 것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는 대출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 대출에 따른 원금·이자 상환이 이루어져야 대출과 상환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속적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학자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에게 350만원에서 전액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등록금의 75%를 국가장학금으로, 교내·외 장학금 포함시 88%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차상위부터 3구간 이하 저소득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87%, 교내장학금 포함시 97%로 사실상 등록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등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지원 8구간의 경우 연간 35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9구간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 등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저소득 대학생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근로장학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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