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면허정지 절차·의협 압수수색, 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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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세계의사회가 1일 발표한 입장문을 인용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
-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복지부 설명]
□ 세계의사회 입장문(3.1일자)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하여 증원 규모를 산출함
○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임
□ 참고로, 동 의사회가 ’12년 채택한(’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
○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여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임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1팀(044-202-24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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