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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우주·항공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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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4.3.4. 파이낸셜뉴스는「‘우주·항공’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세액공제 최대 50%」 기사에서,

ㅇ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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