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의결,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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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기간을 나누어 고발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담당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044-200-413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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