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 의무화…평가제도 도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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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서울경제 2.19일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기사에서,
○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이용요금 게시 위반 및 위반 사례 관리 방안 부재 등에 대해 지적
[복지부 설명]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ㆍ내용 및 요금체계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에서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전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출산 산모 2천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형태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ㆍ안전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로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21개 완료)하고 있으며,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발의(김미애 의원)
○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안)에는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ㆍ요금체계 게시 여부가 필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을 통해 출산 초 다수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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