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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영 출산장려금 증여로 법인세 감면 추진한다?…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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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4.2.16. 한국경제는 「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

ㅇ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시행된다”고 하면서, 

ㅇ “여기엔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동 개정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인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ㅇ 출산장려금의 세무처리에 관한 유권해석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법인세제과(044-215-42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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