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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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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4.2.15. 매일경제는「출산지원금 세금 논란에 비과세 한도 두배 높인다」 기사에서,

ㅇ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ㅇ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연 240만원)인데, 이를 월 50만원~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ㅇ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업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법인세제과(044-215-42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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