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역경제 사업 차질없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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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불용액’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었다.
○ 교부세·교부금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 법 원칙에도 맞고 혼선을 줄이는 방안
[ 기획재정부 입장]
□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23.9~)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ㅇ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 가용재원 발굴·활용,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51-543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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