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3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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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올해 1월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찰료·상담료·입원비 등 11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이 시행됐지만 ‘깜깜이 진료’ 행태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5일에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확대 적용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하였고, 1월 22일 주간부터는 전국의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 중이며,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반시) 시정 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차 30만원 / 2차 60 / 3차 90)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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