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 지정 기준·방식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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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정 사업자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6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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