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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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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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