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더욱 철저”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고금리·부동산 침체로 멈춰 선 PF 사업장들이 많고 회수가 어려운 만큼, 부실 PF대출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등
[행안부 입장]
○ 개별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 후 부동산 가치 및 그 담보 인정비율에 근거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을 일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 등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하 ‘관토대출 등’)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대출의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된 바 있으며,
-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운영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 대주단 자율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정부 전체적인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 중입니다.
*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의 모임
- 또한 관토대출 등은 전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이며 LTV가 60% 수준으로, 연체발생시 담보물 매각을 통해 회수가능합니다.
○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등도 큰 틀에서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 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했던 연체율은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통해 상승세가 둔화된 바 있으며,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등도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23.12월 기준 새마을금고 경영공시(영업실적) 내용은 모든 금고의 결산과 공시가 마무리되는 ’24.3월 말 발표 예정
- 새마을금고법상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조치대상에 해당되는 금고들은 자구노력 등 다각도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인수합병시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23.11월 발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건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당국과 MOU 체결(’24.2월초)을 통해 감독·검사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며,
-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기준 재정비 등의 혁신방안 세부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