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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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공정위는「(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1.11), 경제 6단체(1.15,17,18),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연합의 경우에는 지난 1월 9일 간담회 개최를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업계의 취소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업계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속히 관계부처와 동 법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여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4),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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