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 아직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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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4.1.16. 대한경제,「조달청, LH 입찰 독소조항 뺀다」
○ 조달청은 LH의 현행 입찰제도 가운데 업계를 과도하게 제재하거나 발주처의 ‘갑질’로 발전할 우려가 큰 주요 심사 항목을 발굴해 업체 의견을 청취 중이다
- 이중 가장 큰 문제로 꼽힌 항목은 공사품질관리심사(주거시설공사), 배치기술자심사(현장대리인), 배치기술자 교체요건 등 3가지다
[조달청 설명]
□ 조달청에서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LH 시행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기준은 준비 중으로, 이에 대해 업체 의견을 청취한바 없습니다.
□ 조달청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0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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