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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법령과 절차 따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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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4. 1. 15.(월) 경향신문은「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지침과 달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문제 삼아… 무리하게 검토한 것이다.”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동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타 규모(500억원 이상)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국가재정법」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49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총사업비 규모가 예타대상에 미달하여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타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서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규모임  

□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044-215-72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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