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도 42호선 정선-동해 도로공사, 입찰 경쟁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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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9. 대한경제, 「“만점 한곳뿐”… ‘안전배점’ 시범사업 논란」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를 적용한「국도 42호선 정선-동해 도로공사」입찰에서 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 만점 업체는 1곳으로 경쟁 제한
[조달청 설명]
□ 「국도 42호선 정선-동해 도로공사」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2개사 이상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ㅇ 강원도 지역업체 수 및 시공비율을 고려할 때 입찰경쟁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업은 시범특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40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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