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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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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차등없이 법집행을 해왔음(예: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3.7월). 경쟁법의 역외 적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소지가 국외인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서 송달 등 관련 규정 有

또한, 동 법에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들*을 대상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예정입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요구 등)이므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님. 다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루어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경쟁제한폐해가 큰 행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동 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소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그 혜택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6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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