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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시행령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공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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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공정위 입장]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는 기사내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게 해당 자연인 및 친족의 출자·경영·자금거래 현황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해당 자연인은 여전히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

□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기사내용 관련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예외요건은 자연인 및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사익편취 거래의 유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익편취 규제 공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과정에서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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