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에 혜택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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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으로서, 각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간 법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행위들로 최소한 열거하여 규정*할 계획입니다.
* 동 규정사항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으로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님
□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정위 보도참고자료(12.19.)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참고
□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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