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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온플법’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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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현재 관계부처 의견 청취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 따라서 윤석열 정부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온플법’을 꺼냈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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