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시설아동 등 임시신생아 정보 특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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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설명]
○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결핵(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입니다.
*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며,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주소, 연락처)와 통합 관리됨.
- ’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이전으로, 관리사유** 미등록, 신생아 및 보호자 정보 등록 오류 등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시신생아번호 현황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기능
** 주민등록번호 미보완 사유(연락 불가, 관리번호 발급거부, 시설아동, 미군 자녀, 해외 출국, 사망, 입양 등)를 등록하여 이중 확인 절차 방지 및 비용 지급 근거 보존
○ ’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한 명의 여성이 아기를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게 출산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확인’ 기사 내용은, 시설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시설장 등 시설 종사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되었던 사례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임시신생아번호의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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