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예정”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복지부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예정”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12.6일 「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제하의 기사에서,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 완화된 시설·인력 기준, 미숙련 간병인, 향정신성 의약품·신체보호대 등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해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에 대하여

○ 「노인복지법」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협력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시설·인력 기준, 간병인,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하여

○ 향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