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안전펀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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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화재로 없어진 선박을 다시 짓는데 안전펀드로 지원했고,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음
□ 펀드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원양산업협회가 참여하는데, 지원을 받은 회사 대표가 협회 회장으로 있어 특혜 의혹은 커지고 있음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과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선사는 어선 침몰·멸실 후 어선을 건조할 때까지 2년에서 최대 4년간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전펀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대상 선사는 해외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 펀드 지원 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펀드투자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됩니다.
ㅇ 동 위원회는 해수부(2인), 펀드관리기관(2인), 원양산업협회(1인), 은행(1인), 법무회계사(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044-200-53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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