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정보통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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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가입상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23.3월)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자,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통지가 되어 유족들도 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만으로도 쉽게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 가입자의 경우 상조업체들이 비상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계도·권고하는 등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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