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 정리추경 예산 편성 차질없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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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 입장]
○ 올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9.18.~)하여 자치단체 현장컨설팅(10.18~24.)도 수행하는 등자치단체 가용재원·대응상황 등을 점검·지원해왔습니다.
- 그 결과, 자치단체 전체 가용재원은 약 28.7조원(10.4.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7.9조, 순세계잉여금 2.4조, 지역개발기금 2.8조, 세외수입 1.3조, 예비비 1.5조 등
- 각 자치단체별로는 ①추가적 가용재원 발굴·활용, ②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③집행불가·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④이월·불용 최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가용재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대비 가용재원 부족 규모 비중이 5% 이상은 6곳(10.4. 기준)으로 그 규모가 대체로 크지 않은 상황*이며,
* 전남 광양 △8.6%, 전남 영암 △7.7%, 전남 신안 △5.6%, 경남 하동 △5.5%, 전남 담양 △5.3%, 강원 홍천 △5.2%
- 해당 자치단체들도 집행불가·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말 정리추경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현재 자치단체는 연말 정리추경 진행 중으로 올해 세입 감소로 인한 지방채 추가 발행 자치단체는 4곳(광주 본청, 대전 본청, 충남 보령, 전북 전주)으로,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 또한 최근 3년 대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20년) 11.1조원, (´21년) 11.9조원, (´22년) 8.1조원, (´23년) 6.2조원(잠정)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 세입여건 등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애로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2),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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