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 없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을 받자는 제안’이 담겼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도된 내용의 제안은 11.29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 있지 않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으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044-202-3718)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