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노후장비 내용연수 편법으로 늘려?…행안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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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지난해 국가정보통신망 라우터 내용연한을 개정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한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장비의 도입일은 2015년 11월 30일로, 시장에선 2019년 5월에 이미 단종된 것으로 알려짐
- 이미 단종된 노후 장비의 사용연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개선을 미뤄오다 참사를 초래한 것임
[행안부 입장]
○ 편법으로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각종 장비의 내용연수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개정’에 따릅니다. 조달청은 해당 고시를 2~3년 주기로 개정하며, 각 물품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실제 사용기간, 사용자 의견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사용연수, 시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적정한 내용연수를 재산정하여 반영합니다.
- 보도에서 지적된 라우터 장비는 2021년 동 고시 개정(2021.12.28.)으로 8년에서 9년으로 내용연수가 변경된 것입니다.
○ 한편, 국민세금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는 규정(동 고시 제2조)에 따라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제품들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지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장비는 2019년에 판매종료 되었으나, 주요 부품은 단종되지 않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042-250-52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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