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복수의결권 안착 위한 제도적 노력 다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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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한국경제는「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 제하의 기사를 게재(11.17(금)),
기사는 “창업주가 현금이 없어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으면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기사에는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는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지적하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때 원칙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없는 ‘현금 납입 방식’이며,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은 특례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 자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도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을 활용할 경우 창업주의 조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창업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를 이연하는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044-204-770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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