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R&D, 과학기술경쟁력 제고·국익 부합토록 내년 사업착수 사전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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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기초연구사업에서 어떤 연구 방식이 글로벌 협력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 기준 부재하고, 연구진은 ‘해외 인맥’ 찾느라 바빠
○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한 국제연구 협력 추진으로 인해 외국에 돈 퍼주기 우려
○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 연구 사업’의 경우 협력 상대국 미정
[과기정통부 설명]
< 개요 >
○ 과기정통부 ‘24년 글로벌 R&D 예산(정부안)은 34개 사업(62개 내역) 1조 793억원이며, 이 중 신규 글로벌 R&D (내역)사업은 679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글로벌 R&D 예산의 6.9%입니다.
< 기초연구사업 관련 >
○ 기초연구사업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구사업에 국제협력이 필요할 경우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내역사업을 글로벌 R&D로 지정하였습니다.
*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등)의 경우 약 50% 이상이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중이며, 그 중 일부센터는 미국 주요대학과 공동협력MOU를 체결, 교육훈련 연수,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내고 있음
- 연구자들은 국내외 공동학술대회, 공동 심포지움, 상호 방문,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유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R&D사업이 획일적으로 해외에 연구비를 주거나 새롭게 해외 인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글로벌 기초연구사업은 기존의 기초연구과제와 전혀 다른 형태의 연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구에 꼭 필요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 협력 상대국 및 기관과의 사전협의 관련 >
○ 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주요 기술 분야별 공동연구·인력교류를 강화하는 사업들은 이미 상대국 기관과의 구체적 합의가 완료되었거나 연내 체결할 예정입니다.
- 아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해외 각국 및 기관들과 각종 MOU, LOI 등의 체결은 물론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국 실무진과 긴밀하게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 법·제도 개선 관련 >
○ 정부는 글로벌 R&D에 제약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정부R&D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 또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법률·회계·특허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계약, 연구성과 소유 등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연내에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년도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31),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6),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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