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국회 논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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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상한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함
- 다만, 행안부는 고액기부 확대를 위해 법인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는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중 하나로, 연간 기부한도 상한 확대 여부와 규모는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법인의 고향사랑기부 허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지자체,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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