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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위직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 미달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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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2.8.30.(화) 서울신문 등 다수 기사에서 “내년도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

[인사혁신처·기재부 입장]

□ 정부는 향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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