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위직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 미달 않도록 조치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22.8.30.(화) 서울신문 등 다수 기사에서 “내년도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
[인사혁신처·기재부 입장]
□ 정부는 향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0)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