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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에 DSR 적용방안, 확정 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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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1.10일「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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