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지된 하천 공사 현장,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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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하천 폭을 확장하면서 공업용수 관로가 매설된 구간을 발파하도록 설계하여 관로 파손 시 천문학적 피해 발생
② 최근에는 시공업체가 주무관청과 돈 문제로 다투다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
③ 공사는 중단되어 현장은 위험하게 방치, 주민들은 불편과 위험, 홍수 피해가 없을지 한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발파 방법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 공사시방서에서 시험 발파를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 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공업체가 제출한 시험 발파 계획서를 토대로 발주청 승인을 거쳐 시험 발파 실시
- 따라서 실제 공업용수 관로 주변 발파는 시험 발파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로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파 방법을 세분화(중규모, 소규모, 정밀제어, 미진동 등)하여 공사에 반영함
<②에 대하여 >
○ 시공업체는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업체가 발주청에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황
- 현재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시공물량 확정, 조달청 계약 해지 등)를 진행 중에 있음
<③에 대하여 >
○ 중지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신규업체 선정 시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인근 현장업체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시설도 추가 보강할 계획임
- 공사재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 전체 공정률은 87%로 정도 진행되었으며, 조달청 계약 해지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
문의 : 환경부 하천계획과(044-201-7704),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055-212-038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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