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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촘촘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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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0월 30일, 연합뉴스「여성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정 당장 철회해야」등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

ㅇ 일부 여성·시민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 감축되었고,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예산 등이 삭감되었으며,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은 올해 137,893백만원에서 2024년 정부안 기준 132,597백만원으로 142억이 아닌 5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ㅇ 이는 국가 부채 증가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ㅇ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등을 확충하고, 스토킹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동반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피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개소, 2억 원) 및 해바라기센터(1개소, 3.3억 원) 신규 설치 5.3억 원(신규)

•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2→5개소(6.5억원 /증 4.5억원)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10→17개소), 안전장비 구축비 신규 지원 등 24억 원(증 10억 원)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해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5억 원(신규)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 17.7억원(증 4.7억 원)

□ ‘통합상담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25개소)로 전환하되, 부정수급, 실적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상담소(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14조에 근거,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해 상담, 보호,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감소추세(’19년 24만 건 → ’22년 22.6만 건, 6% 감소)인 반면, 스토킹(’19년 5,468건 → ’22년 29,565건, 440% 증가), 교제폭력(’19년 9,823건 → ’22년 12,828건, 30% 증가)은 증가 추세

□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 통합상담소 이관’은 매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존 통합상담소와 지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대부분 기간제로 고용되어 있는 특화상담소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부정수급 발생, 의료비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고, 홍보 사업은 기 제작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되 주요 계기 등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여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의 보다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와 지자체 협조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3), 권익지원과(02-2100-6396), 권익침해방지과(02-2100-6167), 권익보호과(02-2100-64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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