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럼피스킨병 신고 수의사, 규정대로 보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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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해당 수의사에 이동제한 조치 열흘 동안 자택에서 머물러 사실상 영업 정지 ② 최초 신고 보상, 이동제한 받은 수의사에 대한 피해구제 규정없어 답답, 제도개선을 통해 빠른 신고 유도 필요’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입장]
①과 관련하여, 럼피스킨 등 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동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최초 신고 수의사는 7일 이동제한 조치되었고 오늘 자(12.27. 00시)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서산시청)
②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8조(보상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수의사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산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입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수대로 계산한 금액
농식품부에서는, 발생 지역 또는 방역대의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로 인해 수의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긴급 백신접종명령(전국, 소)에 한해서는 기허용(‘23.10.29.~11.10.)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9), 구제역방역과(044-201-25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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