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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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속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 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23.9.20)
○ 법이 개정되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반영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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