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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조치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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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산업안전과 권익침해 예방교육 수료 후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전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기업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살피고 있고 학생은 원하지 않는 곳에서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장실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복교(보도 내용의 사례처럼 해고 아님) 조치 후 ‘피해 구제 지원 체계’에 따라 상담·취업 등의 복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된 (보도 내용)권익침해 사안(125건)은 학교 복교·피해 구제 조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생(취업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대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시도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생(취업자 포함)이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를 운영 중(2021.10월∼현재)

교육부의 산재 건수(53건)는 ‘산재 신청’ 및 ‘산재 외 처리’가 합산된 건수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완료 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산재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가 상호 환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2023.8월)의 ‘현장실습 대상 기업 기준 강화’, ‘공인노무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부차관 주재 시도부교육감 ‘현장실습 점검’ 회의 추진(2023.9.15.), 교육부-시도교육청 중등직업교육 담당과장 ‘현장실습 점검 회의’ 추진(2023.10.13.), 교육부-시도 현장실습 담당자 정기 점검회의(2023.10.∼2024.1.)

[붙임] 1.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피해 구제 지원 체제  2.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현장실습 내실화 추진’과제(발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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