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개편방향 결정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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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 하나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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