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소의 토양오염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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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하여 환경부가 추진중인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서둘러 기준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 불소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유지 목소리가 상존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준을 정하기 전 전문가적 공감대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함
[환경부 설명]
○ 국내 토양 내 불소기준이 국외 기준과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준 완화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해외 불소기준 및 시험방법,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토양지하수과(044-201-717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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