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 제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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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되어 일부 실증지역을 제외하고는 활용하기 어려워, 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개인정보위 설명]
ㅇ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왔으며,
* ’20.8월 ∼ ’23.9월말까지 자율주행 로봇 관련 실증특례 46건 조건부 허용
- 지난 3월 14일에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3.9.15. 시행)을 통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의 요건하에 자율주행 로봇이 주행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협력 및 국내 산업계 소통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신서비스 출시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한 경우 조사·처분을 면제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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