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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제도 활성화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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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 이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또한, 연간 기부한도 등 과도한 제약과 기부금 모금을 위한 단일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 

- <기부금품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함에 따라, 과당경쟁, 기부강요 등 우려로 기부금 접수 시 주민여부, 기부한도 확인 등 각종 제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정(’22년 9월) 전 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을 검토한 것은 ’23년 제도 시행에 맞춘 대국민서비스 개시를 위한 것으로, 개발원이 전자정부법(제72조)상 정보화사업 전문기관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가능(법 제12조)

○ 아울러 지역정보개발원을 수탁기관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해, “전국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 의견이 합치되었고(’22년 3월)

- 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2년 5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하여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보안기준 및 연계표준 등 기술요건, 운영주체 신인도 등),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정보를 이용해 기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Hub) 역할 수행 예정

○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활성화를 위해 완화 시 기부강요와 과당경쟁 우려가 없는 제한규정에 대해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홍보제한 완화(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 기부 권유·독려 허용), 연간기부한도 상향(500 → 1,000만원),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6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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