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팝 콘서트 예산, 국가재정법·예산 집행지침 준수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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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지침 모두 위배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문체부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비비 신청에 앞서 기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였으며,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예산 집행지침이 규정한 전용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전용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 (집행지침) ①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도 이·전용을 통해 충당 가능한지 우선 검토, ②인건비 항목 내 활용은 부처 자체 전용 가능, 이외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ㅇ ‘K-팝 콘서트’ 경비 30억 원은 폭염, 태풍 등 긴급한 상황에서 콘서트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하여, 결원 발생으로 인한 기관 인건비 불용 예상액(3억 4천만 원) 등 13억 원가량의 예산을 전용하고, 나머지 비용을 예비비로 신청했습니다.
ㅇ 또한, 문체부는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했습니다.
□ 문체부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협찬 방식으로 잼버리 ‘K-팝 콘서트’를 추진하였으며, 매체와 정부 협찬 대행 기관 간 정당한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044-203-22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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