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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준수·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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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집진시설의 먼지 배출기준은 농식품부가 정하며, 관리 및 감독 책임 역시 농식품부에 있다. 

② 환경부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주로 나오는 오염물질은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인 비산먼지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③ 정부는 ㎥당 0.4mg의 먼지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을 규제해야 했으나 이보다 75배나 더 많은 ㎥당 30mg의 기준에 따라 처리장을 관리한 것이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③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먼지와 비산먼지는 발생형태·측정방법 등이 달라 각각의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발생한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 특정한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경우에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먼지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경우 ‘비산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도정 등 가공공정은 밀폐된 건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설비 내부의 이송통로를 통해 원료곡이 이동되어 건조·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집진시설을 거쳐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먼지의 배출기준 중 ‘그 밖의 배출시설’의 기준인 30mg/S㎥ 이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어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영업 중이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상황은 원료곡 투입 등 극히 일부 공정으로 해당 공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덮개, 투입구의 집진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은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제철업 등이 해당되며 곡물가공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부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집진시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집진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처리능력이 90% 이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미세먼지는 지름 10㎛이하의 먼지를 말하는 것,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함

앞으로도 미곡종합처리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집진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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