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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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3차례 역임했던 전임 이사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또 취임
- 3차례 연임하면 마지막 임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남은 기간 대리인을 당선시켰다가 중도 하차케 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4년의 임기를 3번 연임
[행안부 입장]
○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4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3.10.12. 시행)을 통해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중도 사퇴 등의 편법을 이용해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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