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차질없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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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①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제출한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에 대해 환경부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공제조합 설립을 불인가” 관련
○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우리부에 제출한 태양광패널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가를 불허함
- 태양광패널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별 세부기준*을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고 지난 5월말에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제조합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
* ① 재활용사업의 현실성 및 타당성, ② 적정 조합원수 확보, ③ 재정능력, ④ 전국 수거체계 구축, ⑤ 가정용 폐패널 수거체계 마련, ⑥ 조직 운영계획
-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위 주요 기준에 미달되며, 사실과 다르거나 당사자간 협의되지 않은 임의계획*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
* 제주권 재활용업체로 명기한 업체는 태양광패널 처리가 불가능하며, 재활용사 보관시설 활용계획은 당사자와 협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
- 아울러, 조합원 분담금이 재활용·회수부과금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제시해 지속적인 재활용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로 예측되어 지난 8.18에 최종 불인가를 통보
* 태양광패널 제조·수입사 등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재활용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낮아지게 됨
② “환경부는 다른 공제조합 설립 시에는 없던 조건을 제시하면서 산하기관에 사업권을 주겠다는 의혹만 증폭” 관련
○ 태양광패널은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기존 EPR 대상 품목과 달라 새로운 회수·재활용 체계가 필요하므로 공제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요건별 세부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은 없음
※ 기사에 인용된 단체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추정되나 이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사가 설립한 단체
③ “업계와의 협의 없이 폐패널 1㎏당 727원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입법예고를 강행” 관련
○ 부과금 징수 등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음
④ “전국에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지난해 건립된 충북 진천 태양광모듈연구센터 뿐임” 관련
○ 현재 운영중인 폐패널 재활용업체는 2개 업체(4,200톤/년)로 '27년까지 전량처리 가능*하며,
* (발생예상량) (’23년) 988톤 → (‘25년) 1,223톤 → (’27년) 2,645톤
- 신·증설을 통해 연내 최대 22,700톤까지 확대 예정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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