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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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동이 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주사제가 사용되는 사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 건강보험 급여기준 : ▶동년배 중 키 하위 3% 내 ▶정밀검사 결과 성장호르몬 결핍 확인 ▶동년배보다 성장판나이 감소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제 투약 급여기준을 벗어난 사례를 확인하고, 사용 규모와 효과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전문학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주사제 사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3),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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