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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튜브에 소비자 기만 체험기 게시는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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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열흘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 하나가 ‘정부의 법적 신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

[식약처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2일 서울신문의 <“정부의 법적 신고로” 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 영상 차단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영상은 9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의 내용으로 민원 접수됐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 등으로 표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9월 21일에 조치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발해왔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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