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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내년 예산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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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청년 일자리·복지사업이 축소될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설명]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취약청년,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함 

* 사회복지분야 지출: (복지부) 92.2조(’23)→ 104.8조(’24), 13.7% 증, (정부 전체) 206.0조(’23)→ 223.9조(’24), 8.7% 증

① 취약청년 관련 예산 ☞ 취약 청년 관련 예산, 금년 대비 대폭 증가

o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24년 취약계층 청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신설(34억원),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확대 및 수당 인상(월 40만→50만원), 청년마음건강센터 활성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대 등 금년 대비 대폭 증가

* 청년 관련 예산은 내일(9.19.)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② 사회서비스원 예산 관련 (302억 → 177억원, △125억원) ☞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노인맞춤돌봄, 일상돌봄 등 사회서비스 예산은 대폭 확대

o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주체는 시·도지사로 정부는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o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통합돌봄 등 복지사업은 별도의 위탁사업비로 운영되므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정부는 ’24년 예산안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및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반을 강화*할 예정

* 장애인활동지원·노인맞춤돌봄·일상돌봄 등 확대, 긴급돌봄·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신규 도입 등

③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  (51억→ 15억원, △36억원)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예산은 금년 대비 증액

o 지역복지사업 평가(33억)는 지자체별 복지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포상금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였으나,

- 지자체 포상(장관상 및 장관 표창 등),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역복지사업 성과 제고를 지속 유인해 나갈 계획

o 기사에 언급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특정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예산이며, ’23년 대비 6천만원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음

④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 관련 (97.2억→ 69.5억원, △27.7억원)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사업’예산은 증액하였으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시켜 나갈 계획

o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간 자원 활용(좋은 이웃들, 이통반장 등) 사업은 동 사업이 아닌‘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사업’이며, 금년 대비 5억원 증액하여 편성

o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은 민간 자원봉사자 육성 및 푸드뱅크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사회복지협의회)으로,

- 수년간 국고 지원(’98년~)을 통해 강화된 민간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감액

- 정부는 예산 지원 외에도 세재혜택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⑤ 장애인연금 관련 (8,787억→ 8,663억원, △124억원) ☞ 중증장애인 수 감소에 따라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실제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

o 장애인연금 예산 감소 이유는 중증 장애인 수 감소에 따른 수급자 감소를 반영한 것이며,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장애연금법」을 준수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2.12월)362,127명→ (’23.7월)358,097명(수급률 70% 유지 중)

o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인상 등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3% 인상(32.3만→ 33.4만원)해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

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73.2억 → 68.3억원, △4.9억원) ☞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예산 감액, 실제 사업 예산은 증액

o 내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23년 실시, ’28년 실시예정)’미실시로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년 대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은 61백만원 증액 되었음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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