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자금 상향은 기존 새마을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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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5년 7월부터 금고설립 출자기준을 현 수준 대비 3~5배 강화 기존 금고엔 해당 안돼 “실효성 있나”
- 중앙회 경영혁신위 발족한 지 한달이 다 돼가는데도 뜬구름 잡기식 정책만 내놓은 실태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종합대책” 일환으로 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단계별로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23.9.5.)‘25년 7월부터 특광역시 5억→10억 이상 / 시3억→6억이상 / 읍면1억→2억 이상’28년 7월부터 특광역시 20억 이상 / 시10억이상 / 읍면5억 이상
- 출자금 상향이 ‘기존 금고엔 해당 안된다’는 보도는「새마을금고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신규 설립금고 뿐만 아니라 기존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실과 다릅니다.
○ 중앙회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등 분야별 쇄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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